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국가별 대응/아시아/일본 (문단 편집) === 긴급사태선언(緊急事態宣言) 발령 === ||<-2> <긴급사태선언> 발령 상황(2021.01.07.) || || 주요 내용 ||'''''' * 음식점 영업시간 단축 * 재택근무 확대 * 외출 자제 * 행사 인원 제한|| || 조치 ||'''''' * 음식점 등은 영업시간을 오후 8시(주류제공은 오후 7시)까지 단축 * 영업시간을 줄이지 않으면 가게 이름을 공표하고, 정부 정책에 따를 경우 하루 최대 6만엔(약 63만원)의 협력금 제공 * 긴급사태 선포 지역의 주민들도 오후 8시 이후 외출을 자제하도록 요청 * 스포츠 경기 등 대규모 행사에 대해선 감염 예방 대책을 철저히 마련한다는 것을 전제로 참석 인원을 수용 능력의 50%나 5천명 이하로 제한 * 기업이 재택근무를 확대해 출근하는 직원을 70% 가량 줄이도록 독려|| || 근거 ||'''''' * 신종 인플루엔자 대응을 목적으로 제정된 '신종 인플루엔자 등 대책 특별조치법'에 따라 발령된다. * 행정 수반인 총리가 감염증의 전국적이고 급속한 만연으로 국민 생활이나 국민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지역과 기간을 정해 긴급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조건 ||'''''' * 선포 전에 전문가로 구성된 '기본적인 대처 방침 등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원칙적으로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 특징 ||'''''' * 유동 인구를 억제하기 위해 시행하는 강제 조치인 '록다운'(봉쇄령) 개념을 포함하지 않고,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에 자발적으로 협력하는 '자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 조치 ||'''''' * 총리가 긴급사태를 선포하면 대상 지역의 단체장인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자치단체) 지사의 권한이 강화된다. * 구체적으로는 사람 움직임을 줄이기 위해 관할지역 주민의 외출 자제를 요청할 수 있다. * 극장, 체육관, 단란주점, 파친코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영업 시설의 사용 제한(영업시간 단축 등)이나 정지를 요청 또는 지시할 수 있다. * 긴급사태 적용 지역에선 해당 지자체가 건축 관련법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임시 의료시설을 개설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필요한 토지나 건물을 소유자 동의를 받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다.|| 일본의 현행 법규상 발령할 수 있는 최고 강도의 조치이다. 행동 자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음식점 영업시간 단축정도 외에는 강제성 있는 내용이 거의 없다. 실생활에서 느끼게 되는 차이점은 음식점이 저녁 8시면 대부분 닫는다, 술을 팔지 않는다 정도인데 그나마도 벌금 내겠다며 무시하는 음식점들도 있다. 반복할수록 시민들이 피로해져 효과가 떨어지는 거리두기 정책의 특성상, 2021년 8월부터는 약발이 완전히 떨어져 일 2.5만명의 확진자가 나오자 지자체단체장들이 모여서 [[봉쇄령]]을 도입하고 발령하라고 요구하기 시작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